법률
학교나학원근처는 금연구역이아닌가요?
오래된아파트주차장에
어린이통학버스가 수시로드나들며학원차량이 주차되어있는곳인데다가. 지나는곳에 바로 유치부부터 다니는 체육관이 있어요..게다가
다른한쪽은 초등학교에..조금더지나면 경로당까지..제가알기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전방50 미터까지는 금연구역으로 알고있는데
.너무 재떨이까지 가저다 놓구흡연을하고 있길래이야기했더니 적반하장이길래..제가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금연구역으로지정해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