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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활발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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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 반경 30m 내 흡연 금지는 아파트 내부시설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학교 반경 30m 내 흡연 시 과태료과 부과된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일까요?

아파트 라인 입구에 매번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라면 아파트와 같은 경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보건소 등에 지정을 신청하여 해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