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건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볼 만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유실물 센터에 전화를 한 기록 등을 가지고 본인이 불법영득의사 즉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방어 하여야 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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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공사중 차량이 막 주차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차 공간이 거주자 전용 주차 공간 등인데 공사차량 등이 임의로 주차를 한 경우 등에는 관공서 등에 주차 위반을 민원 진정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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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관리 업체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계약서를 살펴보고 임의로 해지가 가능한지 약정상 위의 불성실의 부분 등을 약정 해지 사유로 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고 계약의 중대한 위반 즉 해당 업체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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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실패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재건축 조합 등의 재개발 , 재건축 사업기간이 세대수에 따라 10년 등이 기한으로 두고 있고 최근에는 5년으로 단축된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관련 조치 등을 살펴보고 청산의 위험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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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소음 제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 관련 하여서 인테리어 소음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라고 하여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층간 소음, 진동 피해 등에서 수인한도로 48db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를 초과한다면 수인한도를 넘어 피해를 준 경우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비다. 이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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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양수도에 있어서 양도세 관련 신고시에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계약서 (양도 및 취득)중개수수료 영수증 (양도 및 취득)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취득)취등록세 납부 내역 (영수증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공사(인테리어)를 했을 경우 그 증빙 (자본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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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중 미끄러져 가드레일 사고로 경찰에서 500만원 정도 얘기하던데 납부연장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설치 구조물에 대한 손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해당 설치물의 소유자인 관공서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 관련 손해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면제받거나 감경 받기는 어려우나 적정한 수리비 범위 인지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다액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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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의 며살 잡아도 고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즉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증거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고, 민사소송 역시 이를 제기하여 인용 받기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실제 인용받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실제 법적 조치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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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은 실제로 생활을 같이 하는 이웃간에 분쟁인 점에서 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항의 등이나 주의를 위하여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도시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등의 분쟁 조정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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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발설과 부동산손배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대해서 제3자가 매수의사를 문의한 점, 이에 대해서 다른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 점 등이 문제가 되며,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관련 정보 등의 누설 등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 했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이를 상대로 문제를 삼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증거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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