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가지지만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나 큰아버지, 삼촌 등이 살아계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자녀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는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훗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님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자녀로는 아버지와 큰아버지 2명만 계시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라면 할머니의 재산은 큰아버지와 님이 1: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님의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아버지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머니도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대습상속분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님과 어머니, 그리고 큰아버지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 비율은 큰아버지 5/10 , 어머니 3/10, 님 2/10 가 될 것입니다.
2. 상속문제와는 별개로 할머니를 위해 빌려드린 돈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할머니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구상금 청구소송(할머니의 빚을 직접 변제한 경우)을 제기해서 돌려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