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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멧새218
환한멧새21824.03.28

아버지의 유산을 제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버지의 유산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34살이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할머니에 의해 키워졌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의 유산으로 약 1억원 정도의 금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돈을 제가 커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유산을 고모가 레버리지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 돈으로 건물을 구매하고, 그녀의 자식에게 요가학원을 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고모의 행동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에게 여쭤볼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합법성 : 고모가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2. 유산수령 절차와 준비사항 : 이 돈을 받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3. 주의사항 : 현재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4.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대응방안 : 만약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이 돈을 주지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5. 추가로, 어린시절 집을 나간 어머니가 이 유산에 대해 주장한다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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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돈은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것은 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고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4. 해당 돈을 고모가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도 2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5. 집을 나갔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다면 상속권이 있어 나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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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34살이시고 아버님이 어린 시절 돌아가셨다면 이미 한참의 시간이 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며, 상속회복청구 역시 10년 이후에는 더 이상 권리행사가 어려우십니다.

    현재로는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하시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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