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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금조150
훈훈한금조15021.04.02

민사소송 1금융만통장만 아니면 2금융까지 압류되나요?

민사소송들어왔는데 1금융만 통장압류되나요 아니면

일부만 소송되나요?? 재 친구가 민사소송들어왔는데 압류가된다길래 어디까지 압류가되나 궁금해서 여기다가 적어봅니다. 아시는분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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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 채권에 대해서 제1금융권이나 2금융권을 막론하고 예금 채권이 있다면 미변제 채권의 회수 등을 위해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공정증서 등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가 질문자분이 예금채권을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채권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후 판결 확정된다면 채권자는 질문자분 명의의 예금채권을 1,2금융권 구분없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금융통장까지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집행불능에 대비한 것으로 채무자의 대부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