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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판결 나왔고 계속 안갚고 있는데 상대방이 초본에 거주불명자로 나오기도 하고 계좌번호는 하나도 모르는데 압류걸려면 계좌번호도 알아야 진행 가능한가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압류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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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은행을 특정해 하는 것이므로 계좌번호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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