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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24.01.02

통장 압류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1. 통장 압류할 때는 지급명령서 승소 판결문 이랑 차용증을 서류로 제출 해도될까요??

2. 통장 압류가 될때 급여도 압류가 되는건가요???

3. 통장 압류가 되면 휴대폰도 정지를 당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집행권원인 확정판결문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3. 해당 금융기관의 통장만 압류되는 것이지 급여, 휴대폰까지 압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통장압류과 급여압류는 구분됩니다. 급여압류를 하려면 직장을 상대로 직접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3. 통장이 압류된다고 해서 바로 통신도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