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85만원 압류 통장, 급여 압류, 압류해지 질문
1ㅡ 185만원 이하여도 압류는 되는 거죠?
법원가서 풀 수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제 은행 기록 1년치를 가져가야한다는데
꼭 제출해야하죠?
만약 제가 이 일이 일어나기전에 쓰던 통장 없애고 새로 만들고 쓰다가 압류가되면
이전 없애 통장때문에 법원에서 불이익 당할 확률이 있을까요?
2 ㅡ 회사에서 알 수가있나요?
3ㅡ 통장 말고 월급이 압류될 수가 있나요?
4ㅡ 190만원이면 나머지 5만원은 채권자가 가져가는 건가요? 아님 압류되어 해결될때까지 쓰지 못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 이하여도 압류 자체난 가능하고 그 이하로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월급통장이나 월급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모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추심명령에 대한 결정문으 송달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