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법원가서어떻게푸나요?

2021. 01. 23. 16:55

통신비 미납으로주거래통장이다압류당했습니다.185만원이하는사용가능하다는얘기를들었는데 법원에가서어떤식으로진행해야되죠? 그리고 새로만든계좌도압류당할가능성이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좌도 압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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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부적법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서둘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에 대하여 압류 결정이 이루어졌으니 민사집행법 상 압류 금지되는 범위에 대한 압류 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의 기재례를 참조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1. 01. 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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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에 185만원이하의 금액이 있다는 금액증명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찾아가셔서 압류해제신청을 하시면 풀리게 됩니다.

      새로만든 계좌도 채권자가 알게 되면 추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1. 01. 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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