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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24.03.20

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1. 지급명령진행후 폐분부재로인해 소제기를 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 압류를 할려고하는데 통장 압류할 경우 재판 기힐이 잡히는건가요??

2. 통장 압류를 할때 팁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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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장압류절차에서는 별도 재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2. 여러개의 통장을 압류하려는 경우에 금액을 분배해야 하는바, 가급적 주거래은행에 많은 금액을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통장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는 재판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바로 결정합니다.


    2. 우선 채무자가 사용할만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도해보시고 잔액이 없으면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늘려나가시면 되는데 비용과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