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에서 소비자 가격이 같으면 담합이 될 수 있나요?

2021. 04. 02. 17:39

안녕하세요?

전문자격사 학원에 다닌 적이 있는 데요. 4개 학원이 유명한데, 신기한 건 4개 학원 동영상 강의 수강료, 실제 강의 수강료가 거의 같아요. 인상시점도 거의 같아요. 이런 경우 담합으로 의심할 수는 있어도, 담합을 한 회의자료 등이 없으면 담합이 성립은 하지 않게 되나요? 즉, 경쟁사 간에 가격을 서로 맞추는 건 담합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작심해서 가격을 맞추기로 해야 담합이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서로 합의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가격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4. 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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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을 놓고 따져볼 문제입니다. 같은 업자들끼리 부당하게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있다면 담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담합을 인정할 증거는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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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위 남용행위 등은 시장 지위 남용의 지위를 가져야 하고 점유율 20- 30 이상 , 50 이상 기준이 있어야 하며, 이에 서로 공모하여 담합, 가격 인상 또는 인하 ,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담합이라고 보지 주변의 강의료 등을 분석하여 동일한 강의 수강료만에 사실관계하에서 바로 담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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