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개인에게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이 검거되서 재판중인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절차는 사기범에 대한 국가의 형벌을 위한 절차인 점에서 그 사기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기피해 금액을 직접 청구하여야 하겠으나 물건 가액 등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의 실익은 크다고 볼 수 없어 신중하게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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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서를 안쓴 상태에서 6개월을 더 살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 재계약서를 썻을 때와 안 썻을 경우 불이익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먼저 안전하게 전세금의 반환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위의 경우 묵시의 갱신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특별히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등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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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인데 이혼할경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이혼시에 재산분할은 개인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부부로서 공동의 생활을 통해 얻은 이익 등에 대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이 되어 협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혼 전에 각 재산 등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청구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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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후 합의금 변제를 안하면 사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적으로 해당 약정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재고소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민 각하나 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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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대한 부동산투기에 이익환수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수익에 대하여는 환수와 몰수가 가능하나 현재 고위공직자에 대한 투기 등에 대해서 수사 중으로 수사로 인하여 범죄행위임이 확정되는 경우 이에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나 환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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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빌려준돈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으로 대여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의 청구소송을 해당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 일정한 주거나 기타 주소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한다면 소 제기가 어려우며 사실조회 등이 가능한지 등을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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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채무) 재산 분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공동으로 투자를 협의하여 진행을 위해 대출이나 금전대여를 한 채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무 역시 재산분할 시 분담의 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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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가 나와 살기힘든집 집주인에게 보상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한 목적물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게 제공할 관리 수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도저히 바퀴벌레가 심한 경우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 등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며 유의하실 점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 점에서 소 제기 등에 대해서는 실익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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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배수관 역류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한 불편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즉 윗집과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 반드시 그 윗집이 원인에 책임이 있고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증거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법적 청구의 대상과 그 증거 등이 없는 상황에서 민사소송 제기는 아직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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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 소음 및 불편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 민원 제기를 위해서 담당 부서 건축과 등의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공사 현장의 분진 등은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수인한도가 어느정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그 수인한도 이내인지 넘은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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