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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물수리229
후덕한물수리22921.03.27
상간남으로 고소한다고 합의금?

유부녀인줄 모르고 만났는데,

상간남으로 고소한다고 합의금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합니다.

무조건 줘야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저는 유부녀인줄 모르고 한 서너번 관계가진게 전부에요

이거 줘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합의금을 요구한다고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질문자분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은 위 소송절차에서 다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났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위 위자료지급책임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부녀인 줄 몰랐고, 이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 지급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시는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손해의 범위가 위 정도 금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상대방이 본인을 유부녀가 아니라고 한 점 등 본인이 유부녀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반박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추후 법적 청구시에 항변을 고려해 볼 수 있을지 사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부녀인줄 몰랐다면 고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툼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수 있지만

    상대가 유부녀인줄 모르고 만난것이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알고 만났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보통 1,000~1,500만원 정도 인정되는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