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에 대한 합의금, 위자료 차이점은?
저도 유부남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상간남 소송에 맞닥드리게 되었고 상간남 소송전 마무리 하는걸로하고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하여 금일 공증을 받고왔습니다.
별다른 합의서는 없었고
상대측은 협의이혼 예정인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에는 알리지 않겠으나 소문을 타고 퍼지는것은 어쩔수없다, 지금도 너를 죽이고싶어하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니 눈에 띄이지마라, 니가 죽든 상관없으니까 불행했으면 좋겠다, 이혼정리되는데로 너의 와이프에게 증거와 함께 알릴거다, 잘사는 모습 보이면 회사든 다 터뜨려버릴거다, 매스컴을 통해 동영상을 풀어버리고 벌금내면 그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일 공증을 받은 위자료 3천만원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받은 위자료 3천만원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말하는 위 내용은 별개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은 일종의 협박을 한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한 경우 협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공증을 받으신것인지요.
상대와 합의를 했다면 질문자님 또한 본인이 원하는 사항을 합의서에 넣어 합의했어야 하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된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지급을 하기로 한 공증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3천만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한 금액에 대해 소송없이 해결을 한 것으로서 의미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효력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