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살펴보면 강제로 성관계를 하시거나 추행을 당한 것은 아니고 연인 관계에 있었다면 위의 행위를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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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계약시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되고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명확하게 재계약 계약서를 기간을 달리하여 작성하시는 것도 보다 부념ㅇ하게 규정하는 점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도 다시 재계약에 기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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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 고의적으로 침 뱉는 행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를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위의 경우는 손괴까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매우 속상하시겠지만 위의 행위는 비난을 받아야 할 행동이지만 형법적으로 이를 처벌까지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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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기능에 손상이 있어서 이어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의 취소와 대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의 취소와 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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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내역서 법원 제출 시 어떻게 정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른 내역을 발췌하여 형광펜 등으로 강조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른 관계 없는 부분까지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제출하시는 경우 오히려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서 삼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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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거 모르고 전자담배 판매 후 사후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성인만이 가입이 가능한 경우이고 수험생이라고 하여도 미성년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 질문자가 애초에 미성년자를 인식하고 판매한 것은 아니고 특별히 판매업자도 아니고 중고거래로 인한 점이라면 관계법령상의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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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소송이 가능한건인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성범죄 행위가 없었다면 위의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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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 해외서버 추적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주로 서버나 근거지를 두고 국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의 경우 해외의 서버,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범인들에게 국내의 사법권으로 수사나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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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종료 이후에 보증금 미반환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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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탄사격 연습장은 다른 인허가를 받고 개업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제4조(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①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총사격장 또는 석궁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1. 사격장 설치설계도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 도면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4. 사격장 관리규정5. 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6.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③ 제1항제4호의 사격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자와 사용자의 관계2. 종업원의 배치와 그의 임무3. 위해(위해) 방지설비와 그 관리요령4. 사격장 사용자의 준수사항5. 사용요금(시간단위, 게임단위, 총포단위 등으로 표시한다)④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1. 31.][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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