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인거 모르고 전자담배 판매 후 사후처리 질문입니다.
몇년 전 부터 이상 없이 사용하던 전자담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했습니다.
(액상,니코틴 등이 아니라 기기만 입니다.)
당연히 성인인증하고 가입하는 사이트기 때문에, 따로 물어보고 판매한건 아니였습니다.
하자상태가 있던 기기여서 거래글에 고지를 해 놓았으나, 본인 생각보다 더 하자상태가 심하다며 환불을 요청 하길래 해 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험생이라고 하더군요.
머리가 띵 한게, 재수생일수도 있겠지만 미성년자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배 또 받고 뭐 그돈없다고 문제되는것도 아니라, 그냥 계좌로 돈만 돌려주고 보내준 기기는 알아서 자체폐기 하라고 하고싶은데,
미성년자일수도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자체폐기를 권고하면 걸고 넘어졌을 때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이미 문제가 된 상황일까요?
아니면 환불만 해 주면 상관이 없나요?
물건을 돌려 받아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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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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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성인만이 가입이 가능한 경우이고 수험생이라고 하여도 미성년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 질문자가 애초에 미성년자를 인식하고 판매한 것은 아니고 특별히 판매업자도 아니고 중고거래로 인한 점이라면 관계법령상의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