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간 전자담배 거래 처벌 각각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학생이고 금연하고 있어서 안쓰는 전자담배를 중고로 팔게됐는데 처음에 구매자가 흡연자인척 연기를 너무해서 진짜 성인인줄 알고 팔았다가 몇시간뒤에 구매자부모님애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구매자가 학생이였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구매자부모님이 통화녹음을 하시며 환불하라해서 환불해드리고 물건 다시 택배로 돌려받고 있는중인데 구매자 부모님이랑 구매자가 택배받고 번호 차단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하시고 일이 끝났습니다 재 궁금한점은 1. 미성년자간에 담배거래 (판매자,구매자)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 2. 구매자 부모님이 저를 신고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3.구매가부모님이 통화녹음을 한이유를 정확이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택배 돌려받고 돈2만원도 돌려드렸는데 변호사님 들이 보셨을때 훈방조치로 끝날수준의 가벼운 죄인지 무거운죄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