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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황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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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탄사격 연습장은 다른 인허가를 받고 개업하는건가요?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 실탄사격 연습장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난건데, 그냥 사격관련 허가 없이 개업했다가 법적으로 위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탄사격 연습장은 사격관련 인허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제4조(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①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총사격장 또는 석궁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1. 사격장 설치설계도

    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 도면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4. 사격장 관리규정

    5. 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6.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제1항제4호의 사격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자와 사용자의 관계

    2. 종업원의 배치와 그의 임무

    3. 위해(위해) 방지설비와 그 관리요령

    4. 사격장 사용자의 준수사항

    5. 사용요금(시간단위, 게임단위, 총포단위 등으로 표시한다)

    ④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1. 3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