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 차에 고의적으로 침 뱉는 행위 여쭤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밤 9시~아침 7시까지 이중주차를 해놨는데 제가 주차한 쪽 반대편 차량 차주가 고의로 창문을 내려 침 뱉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갖고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cctv까지 확인하여 차주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본인차 앞을 막은 것도 아니고 건너편 라인에 이중 주차 해놓은건데 본인 차 빼는 루트에 차를 대놨다고 고의로 침 뱉고 가셨는데 이거 재물손괴죄 인정 될 수 있나요?
현재 제 차에 침뱉은 행위는 사과 안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제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다는 내용으로 스토킹 신고를 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를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위의 경우는 손괴까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매우 속상하시겠지만 위의 행위는 비난을 받아야 할 행동이지만 형법적으로 이를 처벌까지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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