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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어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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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 침을 뱉었습니다. 재물손괴죄 및 무고죄 성립될까요?

두 달 전에 아파트 주차장 내 얌체주차 한 차에 침을 뱉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고 경찰에서 저를 피혐의자로 경찰조사로 요청했습니다. 제가 주차장에서 남의 차 휠을 긁고 뺑소니 쳤다는 겁니다.


씨시티비 사각지대이고 해서 보이진 않는데 자기네들이 뭘 조사해서 제가 용의 선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휠을 긁었다면 내가 알텐데 진짜 휠 때문이 맞냐고 하니 신고한 사람이 휠이랑 침 뱉은걸오 신고했다고 뒤늦게 얘기합니다. 왜 먼저 같이 말 안하고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침 얘기하는 것도 깨름직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갔더니 아래 두 혐의로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1. 휠을 긁고 뺑소니 쳤다

2. 차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자 타액검사를 진행했고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1은 말도 안되는 거고 2는 맞습니다. 진술에서는 2도 부인했는데 돌이켜보니 침을 뱉었습니다.


1. 타액검사결과가 나오면 2번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재진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허위진술로 가중처벌 받나요? 아니면 최악으로 경범죄 범칙금? 받고 끝날까요?


2. 뺑소니는 진짜 아니고 증거도 없고 제 차에도 아무 흔적도 없는데, 제가 이걸로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처음에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역고소는 어렵습니다.

    • 2번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이나 재물손괴에 해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소하였고 실제로 증거도 없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