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경영간섭을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매출액 연동 임대차라고 하여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점에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상의 임차계약임을 들어 경영간섭에 대해서 방해배제 내지 기타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 해지 후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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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화장실에 주기적으로 똥테러하는사람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실제 사건의 경우에는 이는 손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을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으나 다른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하지 위에서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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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과실과 처벌 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로 개념되어 있으며 대인 사고의 경우 차대 사람의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등이 성립 할 여지가 있고 신호 위반 등의 사유에 따라 처벌을 고려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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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용도로 등록된 방을 주거용도로 임대하였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그리고 여기에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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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사은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고객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객은 설명 등의 조건을 충족한 점에서 해당 약정 경품의 지급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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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해몽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꿈 해몽의 경우 이를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책이나 어문 저작물로 이를 제작하는 경우이며,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단순히 해당 해몽을 구술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보호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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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참조), 개시결정일부터 2주 에서 약 2개월 기간 동안 이의 기간이 있으며, 이의기간 종료 후 2주에서 1개월 기간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개최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참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모두 종료된 후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참조). 개별 사안과 법원의 사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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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실 조회 확인서 받은 이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정명령이 특별히 아직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로 이에 대해서 확인되신 사실관계 조회에 따른 주소 등으로 정정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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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앞 주정차차량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가 가능한 구역이라면 이에 대해서 상가의 앞이라고 하여도 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해당 주차공간에 대해서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나 제한 등을 할 권한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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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심사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 출원 심사를 받아 최종 상표권 등록까지 받는 데는 대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남짓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미 해당 상표 등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우선 심사 출원 등으로 기간을 1개월 등으로 단축하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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