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6시부터 12시까지 했는데 거의 맨날 12시 30분은 기본으로 끝나고 엄청 늦을때는 1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월급받은 돈을 계산해보면 12시 까지 일한걸로 되는데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대로라면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기하여 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사용자가 근로자, 단기근로자(알바생)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금액은 시간외·야간·휴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즉 알바의 경우 시급의 50%이상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