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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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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 일 때 저지른 범죄를 15세 때 들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요즘 청소년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 자신이 14세 미만일 때 저지른 범죄를 15세 때 들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행위시점에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고 이를 소급하거나 나중에 해당 사실이 밝혀 졌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사 미성년자 일 경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나중에 사실관계가 밝혀진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14세 미만의 경우 책임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인 만14세 미만의 기준은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일때 범한일이 14세 이상이 된 이후 발각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행위 정도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