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잠수탄사람한테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도를 기망한 경우 즉 위의 경우 사실 어머님의 병원치료비 목적이 아님에도 이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은 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금전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수 있으나 금액이 소액인 점에서 실익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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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사고 형사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감속의무와 전방 주시 의무 등의 사안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가 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민사와 형사상의 합의를 동시에 함께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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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데 별거중 재산이 쌓이면이혼시 분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신용 대출에 대해서는 공동 생활을 위한 채무라면 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가분적인 재산이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 고유의 재산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볼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견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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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저작권 침해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 대응을 위해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으로 본인의 사진 등의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진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복제, 전송 등을 하고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고, 형사상 처벌을 위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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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래 사기는 못잡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안타까운 사건으로 물품 거래에 대한 사기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이나 자금 인출책이나 계좌 대여주 등도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의 특정을 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을 책임 지울 만한 자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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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여자와 연락하는 남편과 이혼상담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행위 즉 다른 자와 혼인관계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는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되어 이혼 청구 등을 해 볼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한 점이 한계적이기는 하고 일반인인 배우자의 정확한 물증을 찾기도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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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은 사라지고 금융권과 소송등기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사정이 안좋은 상황으로 위 내용만으로는 해당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어떠한 우편인지 유추하기 어려운 바, 조심스럽게는 관련 판결의 이행 촉구 공문 내지는 관련하여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 등의 내용이 아닐지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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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은 여러가지 사고 당시의 여러가지 정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갑자기 예견하기 어려운 방향에서 끼어 들기 등의 행위를 하여 미처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 등이 현저하게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등의 실제 확인 방안이 없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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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불법건축물 화재사고시 전액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을 보아야 하는데 일차적인 원인이 위와 같은 견해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사고 원인을 감정, 조사 등을 하여 그 원인을 좀 더 살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 등으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직은 추정 등의 손해배상 예상치인 점에서 적극 반증이나 과실이 상계 될 수 있는 사안등을 좀 더 찾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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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3항).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5항).위의 경우 자신의 자녀로 인지 절차 등의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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