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판사 이한영 흥행
많이 본
아하

법률

재산범죄

다정한솔개286
다정한솔개286

인터넷 거래 사기는 못잡는건가요?

경찰에 신고한지 한 두달 정도 되어가는데 여전히 소식도 없고 신발사려고 모아서 산건데 ㅠㅠ 그게ㅜ그렇게 날라갈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대포통장으로 한거같은데

통장 명의자는 찾았지만 명의자도 똑같이 피해자라고 돈도 못 받고 결국 범인 잡을때까진 돈 포기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나 소송제기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안타까운 사건으로 물품 거래에 대한 사기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이나 자금 인출책이나 계좌 대여주 등도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의 특정을 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을 책임 지울 만한 자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 정범을 잡기는 어려웝 보이며, 통장대여를 해준 자를 상대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어서 일부라도 변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