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래 사기는 못잡는건가요?

2021. 03. 16. 12:52

경찰에 신고한지 한 두달 정도 되어가는데 여전히 소식도 없고 신발사려고 모아서 산건데 ㅠㅠ 그게ㅜ그렇게 날라갈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대포통장으로 한거같은데

통장 명의자는 찾았지만 명의자도 똑같이 피해자라고 돈도 못 받고 결국 범인 잡을때까진 돈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나 소송제기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2021. 03. 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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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안타까운 사건으로 물품 거래에 대한 사기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이나 자금 인출책이나 계좌 대여주 등도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의 특정을 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을 책임 지울 만한 자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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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 정범을 잡기는 어려웝 보이며, 통장대여를 해준 자를 상대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어서 일부라도 변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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