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는 절대 잡을수 없나요?

2020. 08. 23. 11:20

얼마전 중고거래하다가 안심거래를 하던도중 중고거래어플말고 카톡으로 유인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체를 완료하였고 그 이후로 그사람은 저를 차단하고 잠수중이네요 경찰서 가서 이체내역을 보여준다면 잡을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거래에 관한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장에 관련 증거를 직접 서증의 형식으로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관련 증거와 고소장을 적법하게 작성하시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시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피의자가 특정되면 그 피의자와 형사 합의 또는 민사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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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꾀어 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조직적으로 중고거래 사기를 범하고 있다면 그 조직을 잡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잡을 수 있는 여지는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조직적인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범인을 찾는건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체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2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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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면 해당 통장이 이른바 '대포통장'이 아닌 이상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20. 08. 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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