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데 별거중 재산이 쌓이면이혼시 분할해야하나요?

2021. 03. 16. 12:59

별거중인데 별거중 제가 열심히 혼자 일해서 재산이 쌓이면이혼시 분할해야하나요?

개인신용대출은 결혼생활시 받은것인데

신용대출갚는것은 반반나누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용 대출에 대해서는 공동 생활을 위한 채무라면 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가분적인 재산이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 고유의 재산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볼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견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2021. 03. 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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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중에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개인신용대출이 가계생활비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2021. 03. 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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