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퇴직금도 분할대상이 되며, 채무도 부부공동생활에 쓴 채무는 분할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