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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오색조130
재밌는오색조13021.04.11

합의이혼으로 빚분할가능한가요?

남편의 외도로 현재는 따로살면서 별거중입니다.

재산은없고 빚만있는상황인데 빚이 제명이로 대출받은거라 합이이혼시 빚분할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하나요? 합이이혼후 빚을 나몰라라하게 된다면 제가 갚을상황이 되버리네요. 합이이혼으로도 빚분할이 가능한지 아니면 소송으로 이혼을 해야하는지요?

별거시작후 남편이 대출을 받았다면 이거또한 빚분할에 속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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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대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협의로 진행합니다. 즉 부부간 채무분할에 관한 의견일치가 있어야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분할에 관할 의견일치가 안된다면 이혼만 먼저하고 나중에 재산분할청구를할지, 아니면 재판상이혼과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파탄이후 일방적 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배우자와 합의 이혼시 채무에 대한 분할합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배우자가 질문자분과의 별거 직후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위 대출채무는 분할대상이 아니라 질문자분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변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집분할이 가능하나, 협의이혼으로 하려면 배우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시작 후 남편이 대출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