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소멸시효 연장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1) 재판상 청구√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제1항).√ 재판상의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민법」 제170조제1항)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제2항).(2) 파산절차참가√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1조).※ “파산절차참가”란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해 채권을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3)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2조 참조).※ “지급명령”이란 보통의 소송절차에 따르지 않고 간이·신속하게 채권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4) 화해를 위한 소환√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3조 전단).※ “화해를 위한 소환”이란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르는 화해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상대방을 소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31조).(5) 임의출석√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임의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 1개월 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3조).※ “임의출석”이란 소액사건심판 사건에서 소를 미리 제기함 없이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소를 제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6) 최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7) 압류·가압류·가처분√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압류”란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에 따라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였다면,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6조).(8) 채무승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승인은 승인을 할 만한 권한 있는 자가 해야 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401 판결 및 「민법」 제177조).※ 채무자에게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것 뿐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채무의 승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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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불법 토토를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 상습으로 불법도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여 단순히 다 초범으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니며, 도금을 걸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상습도박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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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명의도용을 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시는 분의 사안인 바 위의 경우는 예정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입니다.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 등을 납부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없는데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이는 공문서 위조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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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법적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법원에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문을 발급 받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대여 사실의 정확한 증거가 되어 이에 대해서 민사적 절차 진행에 용이하게 증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취록도 필요한 내용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에 기하여 충분히 청구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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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결격기간을 참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후에 결정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형사 처벌의 형의 실효와 별개로 보기 때문에 2회 이상으로 보아 관련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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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부모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배상 능력이 있다는 주장이지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양형이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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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항변을 하여 주장하나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한 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역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그 주장이 인정됩니다. 답변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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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아닌곳에 주차중 사고 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 비율 또는 처리는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여 해당 주차차량이 운행차량과의 사고가예견 될 수 있는 정도라면 주차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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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심적증거나 감정적 호소가 어느정도 효력을 가지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의 경우 영화와는 다르게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작량감경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기타 뉘우침의 정도, 반성의 기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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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152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병원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발생의 경우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선고 2002다63275판결)병원은 위 상법 제152조의 공중접객업자는 아니므로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2조 신의칙상의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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