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시 가계약금 1000만원 입금상태일 때 매수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민법의 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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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전계약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계약금은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간 아파트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추후 사업이 취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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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체크카드 택배발송 후 보이스피싱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사기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혐의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방어를 하거나 적절하게 소송 외에서 합의를 보아 종결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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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발급 받았을때 무면허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공문서 부정사용죄,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위계로 형의 신분을 속여 공공 업무인 운전면허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죄, 공문서 부정사용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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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고와 관련하여 보상 문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손해를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의 손해를 간접 손해 또는 확대 손해라고 하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그 손해의 발생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가 나는 것에 의하여 일정이 취소된 점이나 지불한 금액은 확대 손해로 이에 대해서 까지 손해배상 청구는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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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보완수사요구 뜨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서 수사 지휘로 경찰에 다시 재지휘가 내려 진 경우 반드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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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났을때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고가 나서 본인의 차량에 손해를 끼치거나 인적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형사 고소는 어려우나 블랙박스 등으로 교통 위반의 점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국민신문고 등의 교통법규 위반 관련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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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주식 리딩방 문자 알바를 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의를 요합니다. 표시 광고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표시 광고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광고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고 이를 방조하거나 광고 하는 행위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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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본문).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모르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단서). 피해 보상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제5조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부상을 입은 경우 :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최고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후유장애"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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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공지가 되었는지, 설명이 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의 무료구독의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을 전제로 6개월의 구독료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위 임의 해지가 애초에 불가하였을텐데 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약정 사항이 없다면 위 금액의 구독료 청구는 부당하다고도 할 수 있어서로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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