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 질문이요

2021. 02. 18. 01:00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하려고 하는데 관할법원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블로그나 인터넷에서 찾아봤을때 채권자주소로 신청해도 된다는 글도 있고 채무자주소로 해야된다는 글도 있어서 도대체 어떤게 맞는건지 상황에 따라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다만, 지참채무(돈을 가지고 와서 변제해야하는 채무)의 경우 채권자(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독촉절차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021. 02. 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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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기본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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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원칙적인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습니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의 경우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지참채무의 원칙)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금전지급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어느곳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2021. 02. 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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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기하려는 소송에 따라 소송 내용 즉 소송물에 따라 적법한 관할이 문제가 되며,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관할을 하시는 것을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즉 원고의 소재지 관할 법원)

        2021. 02. 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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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보통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과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중 아무 곳이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64.7.24.자 64마555결정)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에 관한 채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9.8.2.자 69마469결정, 민법 제467조)

          따라서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과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 임의선택이 가능합니다.

          2021. 02.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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