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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스마트한비쿠냐239
스마트한비쿠냐239

안녕하세요 길을지나가다가 모른는 사람이 어께를치고

안녕하세요 길을지나가는데 모른는사람이 어께를치고 그냥가길래

따라가서 욕을하여습니다 사과를안하길래 욕을하고 제가먼저

욕을 한것 사과를하고 사과를받아씀니다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어찌되나요 누구잘못이더큰가요

어께를치고 간 인간을 법으로 해결할수있나요

이런경우 파출소 신고하여 법으로 해결할수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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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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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어깨로 치고 간 것이 아니라면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경찰에 신고할 문제는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님의 어깨를 치고 간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실수로 어깨를 부딪힌 경우라면 과실에 해당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님의 경우 단순히 항의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을 모욕할 정도의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님이 욕설한 행위의 경우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모욕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상대방에 대해서 특별히 고의로

    어깨를 부딪힌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폭행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과실로 어깨를

    친 경우에는 폭행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를 친 행위 관련하여 그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양자는 별개로 각 고소가 진행되면 별도로 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