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을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2. 18. 03:14

제가 아는사람한테 총1억을 빌려드렸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친구랑 같이 사업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용량분자라 본인명의로 된게 아니고
어머님계좌로 넣어드렸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솔직히 지금 많이 불안해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돈을 안주면 고소할 의향도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신용분량자라 사업체도 본인명의가 아닐꺼같고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고했는데..사실 전 이자는 바라지도않고 빌린돈만 받을수있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사업마저 잘안되면 어떻게해서라도 돈은 받고싶은데..방법이 없을까요..?

그분 재산도 배우자 혹은 가족명의로 되어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 못받을수도있나요..?
도망가거나 사라지면 어떡하죠..

혹시라도 고소 하게되면 어떤증거가 필요한가요..
오래걸려도 꼭 다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돈을 못받을 때 2가지를 생각합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이나 합의를 생각하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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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증거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나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송금한 사실만이 입증이 가능하지 대여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인 후에 해당 채무자의 재산 등에 판결 후 집행이 가능한 재산 등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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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고, 형사절차에서는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는 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 변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2. 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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