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처리자 + cctv영상처리자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처리 주체는 사업자가 되게 됩니다. 그 사업자 자신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직원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운영자도 사업자가 되는 것이 적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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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방청시 일반인 출입, 휴대폰 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개 재판이 원칙이므로 방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영장실질심사) 등의 한하여 비공개 재판입니다. 2. 휴대폰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나 진동 또는 무음, 전원을 꺼야 하며, 사진촬영과 녹음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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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전에 그만두려고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주말 아르바이트 인 경우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서 정산할 것이 있다면 추후 임금은 다 받은 이후에 별도의 정산 으로 손해배상 등을 마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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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대출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다른 가족의 채무를 그 가족 구성원이나 직계 비속인 자녀가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아닌 이상 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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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되면 처벌받는지 아닌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대일 채팅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의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언급 만으로는 모욕행위로 보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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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일용직 근로자 압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고 일단 예금 채권에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로 압류 금지 채권이 되어 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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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본점통장과 지점통장을 하나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영리법인의 지점별로 지점의 계좌를 개설할 것을 별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별도의 지점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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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납으로 인한 고발민원이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고발 민원이나 일반민원이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민원을 어느 곳에 제기하셨는지 즉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하신 것인지, 아님 직접 해당 기관에 하도급 업체의 위법사항을 진정한 것인지, 직접 하도급을 한 관공서를 상대로 지급 청구를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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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지불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의 집행 자체 등 즉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의 청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직장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성립 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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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벌금부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내부적인 약정에서 위와 같이 벌금 등을 걷는 것에 대해서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항이 부당한 강요나 기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이나 기타 강요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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