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영이라규
영이라규

헤어진연인이 인터넷커뮤니티 공간에 과거 사진을 올려놓고 삭제 안할시 처벌은?

헤어진 과거 애인이 블로그를 운영중인데 오래전에 저와의 사진들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아직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삭제하라고 했음에도 불과하고 삭제안하면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단순히 전 연인의 사진을 본인 블로그에 사전에 업로드 하고 삭제 요구에 삭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나 기타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어려우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