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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천산갑248
냉엄한천산갑248

나라장터에서 중개수수료 받고 권리를 파는것 불법아닌가요??

유튜브를 보다가 일반 주부가 사업자등록증 본인집으로 내고 아무것도 사업안하는데도 사업자등록증내서 여기 나라장터사이트에 공개입찰해 당첨되어서 실제로 사업하는 회사에게 권리를 수수료20%받고 팔았다고합니다. 실제로 이런식으로 실제로 사업하지않고 공개입찰해서 당첨되면 사업하는사람에게 권리를 수수료받고 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공개입찰이 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입찰이되면 권리를 수수료받고 파는게 불법이 아닌건지?? 나라장터는 조달청이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공개입찰 하는곳이라는데.. 우리 세금이 이런식으로 쓰여진다는게 좀 그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내지 업무상 배임 기타

      입찰방해죄, 조달청법 등 기타 관련 범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불법 입찰행위를 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