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2.08.04

게임 계정 회수에서 사기치면

제가 어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돈을 받고 계정을 주고 3개월정도 대략 지난 후에 회수하면은 신고해도 처벌 안받는데 사실인가요? 변호사분이 아닌 유튜버라 신빙성이 없어보이는데...판매자가 계정을 팔아도 판매자가 1대주면 마음만 먹으면 계정 찾을 수 있거든여..정확하게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사기로 판단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계정회수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에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서 회수를 했다면 위와 같이 계약당시에는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보이는바, 단순히 계약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계약당시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 정도가 경과한 이후라도, 회수경위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계약당시부터 회수를 목적으로 하였다, 즉 기망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