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신통한파리26
신통한파리2620.12.22

게임 계정 사기 (계정 회수하는 것)

리그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 계정을 거래했다가 판매자가 다시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회수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개인정보 때문에 회수했다고 하면 처벌 안받는다는 말을 들어서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대금을 지급받은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계정을 팔 생각이 없었으면서 돈을 목적으로 계정을 팔고 회수한 경우예요.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증명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를 한 상태에서 이를 회수하면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정 거래를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다시 해당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기망에 의한 편취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의 보호 등의 사유로 해당 사기의 점이 면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