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몇달 후에 회수한 경우라면 판매할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기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침입이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
후자의 경우 본인 계정을 직접 회수한 경우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