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디를 판매 후 판매자가 회수 시 범죄인가요?
인터넷 게임 아이디를 판매 후 계정의 등록이 판매자로 되어있어, 판매자가 매수자 몰래 계정을 회수를 하면 범죄인가요?
거래를 통하여 소유권이 넘어 간 것 같으나, 계정 생성에 입력된 인적사항은 판매자로 되어 있으니 법률적으론 판매자가 계속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했다면 해당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어지게 되는바, 이를 무단으로 접근하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 계정을 판매할 당시부터 계정회수를 예정한 상황에서 상대를 기망해서 계정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나, 이후 어떤 사유로 계정회수를 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며, 형사적인 문제 즉 범죄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후 회수하는 경우 처음부터 회수할 목적이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침입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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