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의 병원개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인 병원을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인이 진료비 청구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하신 사업자 등록 번호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3. 4.>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2020. 3. 4.>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⑥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3. 약국과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ㆍ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 1. 30., 2012. 2. 1.>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⑩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제목개정 2012. 2. 1.][2007. 12. 27. 법률 제9386호에 의하여 2007. 12.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시행일 : 2021. 3. 5.]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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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관련 증거가 모두 있다면 무난한 승소를 하신 후에 관련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합의 등으로 신속하게 변제 등을 고려해볼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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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규정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앱테크나 셔터스톡 같은것도 투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사규에 회사의 허가 없는 이익 추구 행위의 금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의 업무 시간이외에 퇴근 이후에 자유롭게 다른 업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때문에 징계를 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규 등의 제한 여부를 살펴보고 위와 같은 영리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회사의 업무 시간 외에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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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관련하여 고소장을 낸 상태인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속시원히 원하시는 판결 내용을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최종 판결을 거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량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내용만으로 어떠한 판결내용을 미리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행위 입니다.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손해배상 등의 청구 등을 고려하시면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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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정황을 거짓으로 하여 고소하였는데 무고와 명예훼손 두가지다 고소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행위 자체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과 과장되었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등을 적시한 경우인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에 해당 사실을 적었다고 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여부를 실제 사안을 추가로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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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일때도 벌금이 나오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검찰에서 특별히 반성의 정도, 범죄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기소유예라면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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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인데 배우자가 사망인경우 상속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두분이서 혼인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인 새아버지와 질문자 및 가족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법적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받고 배우자는 5할을 더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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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자동판매기 사업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관공서별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조례를 두고 있어 공공장소 등에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조례에 따른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한 이후에 설치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각 지차체 별로 사용 수익 허가를 받으며, 특성상 이용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콘돔 등)은 사용 금지인 지차제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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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에서 제 사진을 도용한 사람을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심려가 느껴지는 사안입니다. SNS의 사진 등을 임의로 가져와 자신인 것과 같이 이른바 도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별다른 사기나 기타 추가 범죄를 하지 않는 이상 사진 도용 자체 만을 가지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정한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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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배상명령 시효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배상명령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고 이는 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신청, 즉 압류 등의 절차의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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