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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콜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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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자동판매기 사업 하고싶어요

콘돔자동판매기 사업 하고 싶은데 콘돔 자동판매기 사업이 불법인가요?

제 소유 땅도 건물도 없습니다.

개인소유 땅은 개인과 거래를 해야겠죠

국유지는 빌릴수 없나요?

국유지를 빌리거나 사고 싶으면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장소가 있나요?

사람들이 지나는 골목이나 도로가 인접한 (인도 바로옆?) 곳에 설 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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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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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판매기 영업자 - 법제처 공식 블로그 (tistory.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관공서별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조례를 두고 있어 공공장소 등에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조례에 따른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한 이후에 설치운영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지차체 별로 사용 수익 허가를 받으며, 특성상 이용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콘돔 등)은 사용 금지

    인 지차제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돔자동판매기 사업이 불법은 아니며, 어느 곳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방식이 다릅니다. 지하철 내와 같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부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