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자동판매기 사업 하고싶어요
콘돔자동판매기 사업 하고 싶은데 콘돔 자동판매기 사업이 불법인가요?
제 소유 땅도 건물도 없습니다.
개인소유 땅은 개인과 거래를 해야겠죠
국유지는 빌릴수 없나요?
국유지를 빌리거나 사고 싶으면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장소가 있나요?
사람들이 지나는 골목이나 도로가 인접한 (인도 바로옆?) 곳에 설 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판매기 영업자 - 법제처 공식 블로그 (tistory.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관공서별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조례를 두고 있어 공공장소 등에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조례에 따른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한 이후에 설치운영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지차체 별로 사용 수익 허가를 받으며, 특성상 이용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콘돔 등)은 사용 금지
인 지차제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돔자동판매기 사업이 불법은 아니며, 어느 곳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방식이 다릅니다. 지하철 내와 같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부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