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관공서별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조례를 두고 있어 공공장소 등에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조례에 따른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한 이후에 설치운영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지차체 별로 사용 수익 허가를 받으며, 특성상 이용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콘돔 등)은 사용 금지
인 지차제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