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인데 배우자가 사망인경우 상속은?

엄마가 재혼을 했고 벌써 23년 이상을 같이 사시는데

새아빠에겐 딸하나 저희엄마는 딸3아들1 있어요

새아빠가 너무 좋으신분이라 다같이 잘 살다 다 결혼해서 분가

했고 남동생, 새아빠,엄마 이렇게 한집에서 살고있는데

집은 엄마,아빠 공동명의고 만약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재산과 집은 다 아빠가 가져가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이상 민법상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어머니께서 사망하시더라도 전배우자인 아버지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빠와 엄마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아빠의 딸을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했다면, 배우자인 새아빠와 자녀 총 5명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어머니가 법률상 재혼을 한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사망한 어머니의 재산은 어머니의 별도 유언이 없는한 재혼한 어머니의 남편과 사망한 어머니의 1남 3녀의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두분이서 혼인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인 새아버지와

      질문자 및 가족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법적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받고 배우자는 5할을 더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