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한건가요? 피씨방 사장이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PC방 업주가 범죄를 범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흡연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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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게임계정을 구매하였는데 다시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계정을 거래하기로 하고 이를 다시 회수한 점에서 사기의 죄책을 질 가능성이 있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 및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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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소음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주지에 인접해있는 영업시설의 소음 자체는 이를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소음을 제한 할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법적 조치 등 실익이 있는 결과를 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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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금액은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보관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카드 명의인이 그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반액정도를 부담합니다. 통상의 경우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는 분실, 도난 카드의 경우 사용이 되더라도 그 책임을 명의자가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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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 종료 및 월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고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차임의 지급을 거부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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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희롱 교육과 윤리경영 교육을 들으라는데 이게 법정의무교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특례)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또는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 ⇒ 위 4가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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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인가요? 간략히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합의 내용으로 보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보다는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기간으로 재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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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려는데 특약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계약서 내용만을 놓고 보면 크게 문제가 없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크게 걱정하셔야 할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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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 환불 제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의 경우 부담하는 것이 약관에서 기재하고 있어 부담할 수 있고 문제는 차감하는 기존에 이용한 금액인데 약관에 미리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점에서 업체의 주장이 인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다투어 볼 수는 있지만 위 금액의 차이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의 소요 등을 고려하면 그리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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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소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소를 옮긴다면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주소변경등기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약 등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2주가 지나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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