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는 과태료 및 벌금납부 의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60일의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제1항).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검사는 위 규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4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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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때 세금처리하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역시 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를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지급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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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포함되는 장애유형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장애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장애 유형에는 언어 장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별표 1] <개정 2014.6.30>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12. 간장애인(肝障碍人)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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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해고를 하거나 다른 징계나 불이익은 명확하게 준것은 아닙니다. 회사 측에서 인사 등에 변경을 하고 보직을 해임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바로 징계나 기타 해고 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정당한 이유 등을 고려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불이익 등이 있다면 해당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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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할부 캐피탈에 운전면허증 빌려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신분증의 용도로 신분을 위조하여 사문서 위조 등으로 대출계약이나 기타 사실상 대표로 등록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해당 이용목적, 기타 관련 계약 등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그냥 교부시에는 불측의 손해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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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출입명단 미작성, 허위작성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관련하여 출입부 명단 작성을 개인이나 법인, 기타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허위로 작성한 자는 관련하여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주의 경우는 손님에게 요청하여 정보를 받았으나 그 기재가 허위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개인이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20. 3. 4., 2020. 8. 11.>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3.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4. 17., 2020. 3. 4., 2020. 8. 11.>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3.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⑦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1.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0. 3. 4.>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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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하는데 손님이 마스크 착용을 안해요. 내보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이를 강제하는 제재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미리 고지 하는 안내문 등의 게시 등으로 사전 고지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입점한 고객에 대해서 강제로 퇴거 명령 등을 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법적 의무와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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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와 고발 모두 형사절차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와 기소 등을 촉구하는 진정이지만 그 주체에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은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절차이고 고발은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이에 대해서 진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오로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이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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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선생님의 해고사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통상해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기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중앙노동위원회 발행, 신노동판례요약집 목차, 신노동판례요약집 본문 302면 참조).위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남편이 옆 학원을 차린 것만으로 그 유출이 된다고 확실히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유출행위가 단순히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점)만으로는 이를 정당한이유로 해고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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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이둘은 같은 뜻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이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심신 장애에 대해서 두 개념 모두 말하지만 그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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