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0. 09. 02. 16:13

코스닥상장사의 팀장입니다.

대표님이 나를 두고 새로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으로 팀장하실분(40대후반)을 채용했어요.

금주 월요일부터 출근중이고 아직은 제가 팀장이지만 조만간에 팀장이 채용되신 분으로 바뀝니다.

저보고 나가라고 뽑으신거 같은데 아직 나갈곳도 못구한 상황이어서 그냥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작정 버티고 나가지 않는다거나, 회사가 하는 갑질을 기록했다가 부당해고소송을 할까요?

물론 이직할 회사를 구하기는 해야죠.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그만두실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도 일단은 부당해고라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만두라는 말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질문자님이 지금 이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힘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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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해고를 하거나 다른 징계나 불이익은 명확하게 준것은 아닙니다.

    회사 측에서 인사 등에 변경을 하고 보직을 해임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바로

    징계나 기타 해고 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정당한 이유 등을 고려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불이익 등이 있다면 해당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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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고사유에 대하여 받아보시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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