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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이둘은 같은 뜻이 아닌가요?

심신상실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심신미약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서로 같은뜻인거 같은데 왜 틀린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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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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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제2항의 경우 2018. 12. 18. 개정되기 전에는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되어 필요적 감경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아래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더불어 그 개정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은 심신상실의 경우, 제2항은 심신미약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으며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이고(따라서 책임능력이 없음)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책임능력이 있는 것이고,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이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심신 장애에 대해서 두 개념 모두 말하지만 그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이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