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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19.11.28
법적으로 심신미약 이라 함은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는거고 왜 감형해주는건가요??

법적으로 심신미약 이라 함은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는거고 왜 감형해주는건가요??

보통 술을 먹는다던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던가 이런 상태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술은 본인이 본인 의지로 먹은거고

정신적 치료 등은 얼마든지 정상인도 받아보거나, 아프다고 거짓으로 말할수 있는 부분인거같은데..

이러한 경우 왜 감형을 해주는건가요??

본인이 심신미약한 상태라고 하여 저지른 범죄가 가벼워지는것은 아닌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사유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신장애, 미약에 대한 형의 면제, 감경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형의 면제 및 감경의 취지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범죄이긴 하지만 그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즉, 형법이 취하고 있는 책임주의는 책임 없는 곳에 형벌 없다는 법언이 말해주듯, 책임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책임이 부족하면 처벌도 그만큼 가벼워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위 강조한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형은 원래는 필요적 즉, 반드시 감경을 해야 하는 사유였지만, 법 개정으로 형을 판사의 재량으로 감경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점에서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술에 취한 사유로 인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제2항의 경우 2018. 12. 18. 개정되기 전에는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되어 필요적 감경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아래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더불어 그 개정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은 심신상실의 경우, 제2항은 심신미약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으며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신미약의 경우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행위자의 책임이 같은 행위를 책임능력상태에서 행한 떄에 비하여 감경될수 있으므로 규정된 것입니다. 심신미약은 생물학적, 심리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신미약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말합니다. 심신미약자는 책임능력(법규범의 내용을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 및 이 통찰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조종능력)은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미약해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심신장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을 기초로하여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아프다고 거짓말한다고 하여 그 거짓 아픈 사실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은 2018. 12. 18.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더이상 심신미약자란 이유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