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신장애, 미약에 대한 형의 면제, 감경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형의 면제 및 감경의 취지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범죄이긴 하지만 그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즉, 형법이 취하고 있는 책임주의는 책임 없는 곳에 형벌 없다는 법언이 말해주듯, 책임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책임이 부족하면 처벌도 그만큼 가벼워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위 강조한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형은 원래는 필요적 즉, 반드시 감경을 해야 하는 사유였지만, 법 개정으로 형을 판사의 재량으로 감경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점에서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술에 취한 사유로 인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